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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
조세범칙사건 심문조서·확인서·진술서 작성 서식과 유의사항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
범칙사건조사 결과 보고 시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
통고처분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
범칙사건에서 범죄 확증을 못 얻은 경우 무혐의 통지는 제97호서식에 의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
과세자료 제출서식·제출방법(이동식매체·정보통신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지방세 정보화 업무 위탁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운영 위원회 설치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승인 여부·결정 결과 통지에 사용할 별지서식 구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는 별지 제423·424호 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지정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제시 증표는 세무공무원증(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
교부금전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 예탁통지서로 한다는 절차·서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체납액 징수 기여 포상 대상자의 범위와 제외 요건(단순 독촉·압류·타 기관 배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세 통계자료의 내용·공개시기(결산승인 후 2개월)·작성절차 위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의 신고·변경은 별지 제7호서식 신고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철회는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로 한다는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조
지방세징수법의 목적—징수 사항 규정으로 지방세수입 확보
지방세징수법 제10조
행안부·지자체장이 외국인 체납자 인적사항·체납액을 법무부장관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절차
지방세징수법 제100조
압류한 국유·공유 재산 권리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미지급 매수대금→체납액 충당→잔액 반환)
지방세징수법 제101조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비치 의무와 체납자등의 배분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2조
배분기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체납자등의 이의제기 절차와 배분계산서 확정·유보 방법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의2
배분계산서 이의제기자가 배분기일 후 1주일 내 심판청구 증명서류 미제출 시 이의 취하 간주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공매 배분금전을 지급 못할 사유(정지조건·가압류·심판청구 등) 시 금고에 예탁·통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예탁 사유 소멸 시 예탁금을 체납자등에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를 변경해 추가배분 실시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지자체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조합에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배분을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압류 예술품등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 가능, 임직원 매수금지·공무원 의제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없으면 심의 거쳐 체납처분 중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지방세 체납처분(압류·매각) 유예 요건과 압류해제·담보제공·취소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 체납액 징수불능 시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사유와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 재개
지방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 징수금 체납처분은 지방세법령에 없는 사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체납 1년·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지방세심의위 심의 거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둘 이상 지자체 체납액 합산해 출국금지·자료제공·명단공개 가능, 합산·관할 주체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3
지방세조합장, 합산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지방세 3회·1년 이상·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시 검사 청구로 30일 범위 감치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지방세 징수 시 세목·세액·산출근거 등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
지방세징수법 제13조
납세고지서 발급시기를 납부기한 유형별로 구분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4조
지방세 고지 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15조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징수 시 납부통지서 고지·납세자 통지 의무
지방세징수법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 징수절차와 양도담보재산 존속의제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시·군·구의 시·도세 징수 위임 의무와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지방세 납부의무자 주소·재산이 타 지자체에 있을 때 세무공무원의 징수촉탁 절차와 비용·송금 처리
지방세징수법 제19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분실 시 납부의무 면제 신청·심사청구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2조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체납액 등 용어의 정의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지방세 징수금은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 가능하나 지자체에 반환청구 불가
지방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 징수금·환급금 채권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상계 금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지방세 납기 전 징수 사유(체납·파산·해산 등 8가지)와 고지 절차를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지방세 징수금의 납부수단(현금·증권·카드 등)과 자동납부·납부일 기준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행안부·지자체장이 체납처분 등 위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조합의 체납징수 대행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공동이용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의 사유 및 요건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납세고지·독촉 후 일정 사유 발생 시 지자체장이 지방세 징수유예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통지 절차와 10일 무통지 시 승인 의제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6조
송달불능 시 지방세 징수유예·부과결정 철회 및 행방·재산 발견 시 재징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27조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 시 유예금액 상당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세징수법 제28조
징수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체납처분 금지 등 효과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9조
지방세 징수유예 취소사유·일괄징수와 취소 후 재유예 제한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조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이 충돌 시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 체납 시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기한과 그 납부기한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대장 비치 및 사회보장 목적 제공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독촉 불이행·납기전 사유 시 재산 압류 및 압류해제 요건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4조
체납처분상 질문ㆍ검사ㆍ수색ㆍ압류 시 세무공무원의 신분증표 제시 의무
지방세징수법 제35조
체납자·제3자 재산 압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수색 권한·방법·시간 제한과 수색조서 작성 의무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체납처분 집행 시 세무공무원의 질문·장부검사·제출요구 권한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7조
세무공무원 수색·검사 시 증인 참여자 지정 의무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 시 압류조서 작성·등본 교부·참여자 서명날인 의무를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체납 회피 목적 재산처분 시 지자체장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청구권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4조
지자체 징수금은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세 제외)→가산세 순, 위임 도세는 시·군세 우선
지방세징수법 제40조
국세 체납 강제징수 시 압류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생계재산 18개 항목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42조
급여·퇴직금 채권은 총액의 1/2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미만·고액은 별도 한도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초과하는 압류는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 제44조
질권 설정 재산 압류 시 질권자에게 문서로 인도 요구, 미인도 시 즉시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45조
가압류·가처분된 재산도 체납처분(압류·매각) 대상이 된다
지방세징수법 제46조
압류 효력은 압류재산의 천연·법정과실에 미치나, 체납자·제3자 사용수익 시 일정 천연과실은 제외
지방세징수법 제47조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자 사망·법인 합병 시에도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되고, 사망 후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제48조
동산·유가증권 압류는 점유로 하며 체납자·배우자 공유재산도 압류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49조
운반곤란 압류동산은 체납자·제3자 보관 가능하며 징수 지장 없으면 사용·수익 허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사유와 즉시 발급 의무를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50조
압류한 유가증권의 금전채권 추심권과 추심액 한도 체납액 징수 의제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지방세 채권 압류 절차: 제3채무자 통지로 효력 발생, 체납액 한도 채권자 대위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지방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는 체납액 한도가 원칙이나 필요시 초과채권 전액 압류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54조
급료·임금·퇴직연금 등 계속수입 압류는 체납액 한도로 압류 후 수입금액에 미침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지방세 체납 시 부동산·선박 등의 압류등기 촉탁 및 통지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등록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압류 시 등록 촉탁·점유·체납자 통지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57조
부동산 등 압류 효력은 등기·등록 완료 시 발생,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지방세 체납액에도 미침
지방세징수법 제58조
저당권 등 설정재산 압류 시 채권자 통지·우선채권자는 10일 내 신고 의무
지방세징수법 제59조
압류 부동산·동산의 체납자·제3자 사용수익 허용 및 선박·항공기 일시정박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로 임대인 미납 지방세를 지자체장에 열람 신청 가능(고액보증금은 동의 불요)
지방세징수법 제60조
압류재산 소유권 주장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 증거서류 제출해야
지방세징수법 제61조
무체재산권·가상자산 압류 절차(통지·등기촉탁·이전요구)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62조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공유 재산상 권리를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압류·매각, 매수인이 권리·의무 승계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지방세 압류해제의 필요적·임의적 사유와 압류금지 급여재산 즉시해제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64조
지방세 체납처분상 압류해제 시 통지·말소등기 촉탁·압류재산 반환 절차를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65조
지자체가 지방세 징수 목적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등기 수수료를 면제함
지방세징수법 제6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체납사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제67조
이미 타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교부청구 대신 참가압류 통지서를 송달해 압류에 참가
지방세징수법 제68조
기압류 해제 시 참가압류가 소급해 압류효력 발생, 매각최고 3개월 미이행 시 매각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69조
참가압류 해제는 압류 해제 규정(제63~65조)을 준용한다는 준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