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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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 체납 시 지자체장의 관허사업 제한·정지·취소 요구권(체납 3회·30만원 이상)
지방세징수법 제70조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시 지자체장은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 원칙·직접매각 대상과 공매 제한사유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72조
압류재산을 공매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6가지 예외사유
지방세징수법 제73조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결정 위한 현황조사와 세무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및 한계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74조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감정인 평가의뢰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75조
지방세 공매는 관할·재산소재지 지자체 청사에서 하되, 장이 필요시 다른 장소도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76조
압류재산 공매 시 공매보증금 징수·충당 근거(매각예정가격 10% 이상)
지방세징수법 제77조
압류재산 공매 시 체납자·세무공무원·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직간접 매수를 금지하고, 매수자격 미비 시 매수를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8조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의 방법(입찰·경매)과 공매공고 기재사항·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79조
지자체장은 등기·등록 대상 압류재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관계 관서에 기입 촉탁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출국금지 요청·해제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80조
지방세 공매공고 통지 대상과 재공매 시 등기우편 발송주의에 의한 통지효력 발생
지방세징수법 제81조
공매 시 배분받으려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채권신고 필수(지방세징수법 §81)
지방세징수법 제82조
지자체장의 공매재산명세서 작성·비치 의무와 입찰참가자 열람 보장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83조
공매 취소 사유·재공매·매각결정 기일 전 취소 공고 의무(지방세징수법 제83조)
지방세징수법 제84조
공매는 공고일부터 10일 경과 후 실시, 보관비 과다·가액 급감 시 단축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85조
공매 집행 중 매각결정 기일 전 체납액 완납·일부 충당 시 공매를 중지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제86조
공매 취소·중지·매각결정 취소 시 지자체장의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촉탁 의무
지방세징수법 제87조
공매 방해·담합·차명 매수신청자는 2년간 공매참가 제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88조
공매 입찰·개찰 절차와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세징수법 제89조
공매재산이 공유지분·부부공유 동산일 때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과 매각결정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9조
지자체장·지방세조합장의 체납·정리보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90조
공매 낙찰자 외 입찰자의 차순위 매수신고 요건·절차·매각결정 가부
지방세징수법 제91조
매수자 없거나 매각결정 취소 시 재공매—매각예정가격 10%씩 50%까지 차례로 인하
지방세징수법 제92조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 매각결정 절차·매수대금 납부기한 규정(지징법 제92조)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
공매 차액납부 제도—저당권·대항권 매수인이 배분받을 금액 제외하고 대금 납부
지방세징수법 제93조
공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기한 내 미납 시 지자체장이 기한 재지정해 최고
지방세징수법 제94조
공매 매수인은 매수대금 납부 시 매각재산을 취득하고, 그 금액만큼 체납액은 징수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제95조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 사유와 공매보증금 처리(체납액납부·차액미납·대금미납)
지방세징수법 제96조
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체납자가 안 하면 지자체장이 대위로 절차 진행
지방세징수법 제97조
체납처분상 배분 대상 금전의 범위(압류금전·매각대금·추심금·교부청구금)를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98조
지방세 압류·매각대금 배분기일은 금전수령일부터 30일 내 지정·체납자등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99조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충당 대상과 순위·잔여금 처리 및 착오배분 구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목적 규정 —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을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사업 영위에 필요한 신고를 의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절차·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계산하고 일정 사유 시 관허사업 제한 예외 인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허가취소 요구 시 문서 기재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시 주무관청은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해제 요청의 구체적 요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체납·정리보류 자료 제공 예외사유와 기준금액(500만원)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세 체납·정리보류 자료의 요구·제공 절차 및 제공대상 제외 시 15일 내 통지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기준금액(100만원·5만원)과 법무부장관 제공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체납액 50%납부·회생·물적납세의무 등)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
지방세 체납자 감치 전 소명·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위한 통지사항 및 절차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6가지 유예·물적납세의무 항목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필수 기재사항과 산출근거 생략·열람 요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체납처분비 납부고지서에 적어야 할 기재사항(과세연도·세목,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에 기재할 4가지 필수사항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양도담보권자·명의수탁자 납부고지서 필수 기재사항(체납액·산출근거·납부기한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시·군·구가 위임징수한 시·도세의 교부율·교부기준(3%)과 납입기한·체납처분비 부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 징수촉탁 절차·문서 기재사항과 인수·직접 체납처분 요건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가산세 감면 사유인 '불가피한 사고'는 선관주의를 다하고도 예방 못한 사고로 정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와 인정 요건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납기 전 징수 고지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 그 뜻을 기재, 기고지분은 납부기한 변경 문서로 고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 납부·수납방법과 수납대행기관·계좌이체 범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상 감사원 검사대상 법인·단체 등으로 정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 징수금은 금고·대행기관 수납이 원칙, 도서·오지·소액 등 예외시 세무공무원 수납 허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
주민등록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 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경유 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결정기간·연장·상호합의절차 기간 산정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2
고용재난·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피해납세자 지방세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특례 연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 징수유예등 신청은 납부기한등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직권 유예도 가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통지 사항·미승인 사유 통지·결정 효력 발생일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송달불능 시 징수유예 사유(주소불명 반송·국외 거주 등)와 유예기간(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징수유예 취소통지는 취소 연월일·취소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 독촉장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기재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시 문서에 기재할 법정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
독촉·최고에도 미납 시 지자체장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대상·방법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
체납자 관리대장 기재사항·전자관리 및 정리보류 체납자 정보의 사회보장정책 활용 제공 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공유물 압류 시 지분 미확정이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 집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대금수령자가 원계약자와 다른 경우·외국인 체류허가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 압류조서·압류통지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체납자 파산선고 시에도 기존 압류재산은 체납처분 속행 가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객실·유흥종사자 두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및 야간수색 대상 영업의 범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체납처분(압류·수색·질문검사) 집행 중 세무공무원의 비관계인 출입제한 권한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체납자 관련 질문·검사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친족·경제적 연관관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지자체장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은 체납자·양수인 상대 민사소송으로 제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의 세관장 위탁 절차·통지·철회 요건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체납자 보장성보험 보험금·환급금과 250만원 이하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급여 압류 범위·압류금지 기준액(월 250만원/300만원+α)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가압류·가처분 재산 압류·해제 시 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에 통지 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토지·입목에서 분리되지 않은 성숙한 천연과실은 압류 효력상 동산으로 볼 수 있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수의계약·국고귀속·파산·체납액 납부 등)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압류재산 표시 시 압류 연월일·세무공무원 소속 지자체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압류 동산 사용·수익은 허가신청·보전조사·선관주의·인도요구 응낙 절차를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조건부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 가능, 미성립 확정 시 즉시 압류 해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
압류채권 미이행 시 최고→대위소송, 무자력이면 압류해제 가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지자체장의 부동산·선박 등 압류등기 촉탁 시 문서에 적을 기재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체납처분상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 등기 촉탁 시 제54조 준용·대위등기 원인 기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
체납처분상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절차와 지자체장의 대장 발급 요구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등의 압류·변경등록 촉탁 절차(제54조 준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압류재산을 당초와 달리 사용·수익하려면 제51조 절차를 준용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
제3자가 압류재산 소유권을 주장하면 집행정지·심사 후 압류해제 또는 통지, 15일내 소송 미증명 시 집행 재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기재사항과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확인·발급 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무체재산권등 압류 등기·등록 촉탁 시 기재사항과 압류조서 첨부 의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 방법·문서 기재사항·우선이전 기준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국유·공유 재산 권리 압류 시 관계 관서에 압류등록을 촉탁하는 절차와 첨부서류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
압류재산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5항7호 해당 시 압류 해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지자체장의 재산 압류해제 시 압류해제조서 작성 의무와 동산·유가증권의 갈음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