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은 세무조사 범위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항목으로 제한하되,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예외사유는 ①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있는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하여 동일·유사한 탈루나 착오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즉 단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나 명백한 혐의가 확인될 때에 한해 조사범위 확대가 허용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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