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세무조사의 범위를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첫째,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둘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세무조사가 다른 연도까지 확대되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