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가운데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 것을 말한다. ‍​​‌​‌​​​‌​​‌​​이는 상위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위임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 자료 범위를 지방세 관련 추계분석 부분으로 명확히 한정한다.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로 다루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지방세와 무관한 세입 항목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