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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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제7호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83조의2는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로 특정하되, 그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전체가 아니라 지방세 관련 부분만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자료에 해당한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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