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과세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의 납세 관련 정보와 체납처분·행정제재·고발 관련 정보까지 포함하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요구하면 그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만 제공된다. 정보 제공 시 세무공무원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으로 요구자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은 전자서명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지방소득세 납부확인이 필요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납부영수증이나 특별징수영수증 등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납부내역을 알 수 없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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