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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중진공·협동화 승인자의 취득·분양·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경감과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창업보육센터·지역중소기업지원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관·지역난방 열수송관 취득세·재산세 50% 경감(특별시·광역시 제외, 2016년말 일몰)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권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 등 광업 지원 지방세 감면(일몰)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한국석유공사와 구매계약·의무구매비율 충족 주유소, 판매용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2014.12.31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2028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국제선박·연안/외국항로·친환경선박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추징요건(2027말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면허 등록면허세 2023.12.31까지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취득세 1천분의12 경감·재산세 5년간 50% 경감(2027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작결함 교환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취득세 및 말소차 재등록 등록면허세 감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조차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1대당 한도 100만원)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감면(75만원 한도)과 7~10인승 자동차세 특례, 2027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수출용 중고자동차등 취득세·자동차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되 미매각·미수출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2028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업용 농기계·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를 2026.12.31까지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취득세 감면(버스·택시 50%, 친환경버스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개발·물류사업·복합물류터미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028년까지 차등 경감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물류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15~40%)과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p 경감·재산세 면제(2028년까지), 추징요건 규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익사업 수용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농지 2년)내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국가등 귀속·기부채납 부동산의 반대급부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 50% 경감, 조건 미이행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정비사업 시행 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50~100% 감면(2028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 현물보상 취득 건축물 취득세 2027년까지 면제·감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지역개발구역 내 창업·신설기업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조례 감면(2028말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용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 경감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창업·사업장 신설용 부동산 취득세를 2028년까지 면제, 미사용·조기처분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창업·주택·사원임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028년까지)과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 시 취득세 25%(75만원 한도)·재산세 50% 5년 감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LH의 택지개발용 일시취득 취득세 20% 경감·공공시설물등 재산세 면제(2027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30% 경감·공공시설물등 재산세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조성·분양·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지역별 차등 경감(2028년까지) 및 미조성·미사용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28년까지), 3년내 미사용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년 100%+2년 50% 등)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대도시 본점·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한 법인의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 및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국내복귀(유턴)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 75% 경감과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농지/임야 교환분합 취득세 2028년까지 면제(한국농어촌공사 제외)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대도시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재산세 5년 면제 후 3년 50% 경감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공장 신증설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부동산·임직원 주택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2028년까지)과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 첫 주택 취득세 감면(85㎡↓ 면제 등)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한 100㎡ 이하 주택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시장정비사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시행자 50%, 최초취득자 면제),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철도제한 토지의 재산세 50% 경감·면제(2027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민영교도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50% 경감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028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

LH가 주한미군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2016년까지)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신협·새마을금고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중앙회는 25% 경감)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정당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를 2028년까지 면제(추징사유 有)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후계어업인의 어업용 자산 취득세 50% 경감,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선박 취득세·재산세 등 2028년까지 면제, 수익사업·미사용·조기처분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1조

한국외교협회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등록면허세 면제 및 추징요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멸실·파손 재산의 대체취득·복구 및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당 세액공제, 미납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지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한도 10만원) 기장세액공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74천원~50천원) 적용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액의 10% 공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시 자산상실비율만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규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자녀수·6세이하·출산입양별 산출세액 공제액 규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저축 400만·합산 700만 한도)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근로소득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율·한도 규정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외국인 파견급여·비국적 거주자 외국항행소득에 대해 소득비율만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중소기업·신규상장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0.3~0.4%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항으로, 이 영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밝힌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재산상황 변동 등)와 취소통지 문서 기재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하려면 성명·주소, 송달장소,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 서류를 교부송달할 때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송달서에는 서류 명칭·송달받을 자·수령인 성명·교부 장소·연월일·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 전자송달의 신청·철회는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효력이 생기고, 5회 연속 미확인 시 철회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자송달 가능 서류는 납세고지서·환급금 지급통지서·결정서·신고안내문 등이고 연계정보통신망은 납세고지서로 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세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는 전화·사변 등 재난과 정보통신망 장애 두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불분명은 주민등록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도 주소·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우편 반송 또는 세무공무원 2회 이상 방문에도 받을 사람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공시송달 대상이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다음 날, 그 밖은 납세의무성립일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해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상속세·취득세를 뺀 금액이며 상속 보험금도 포함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상속인대표자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하며, 신고 없으면 지자체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인 재산 가액은 잔여재산 분배·인도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시 지분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친족·경제·경영지배관계로 규정(지배관계 50% 기준)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자산·부채총액은 해당 지방세 납부기간 종료일의 시가로 평가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양도인에게 둘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 관련 징수금으로 한정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도인 지급액이 원칙이되, 시가차액 3억·30% 이상 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종전·수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 수정신고는 종전 신고한 지자체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수정신고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권한 일부를 위탁하면 수탁자·위탁업무·위탁기간을 공보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통령령 사유로 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장부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소정 기재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상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계산식 적용분은 월 1만분의 66으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은 세목·금액·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신청일부터 5일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기한후신고는 가산세 감면 제외 대상이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은 착오·이중납부는 납부일, 감면은 결정일, 법령 개정은 시행일 등 환급 사유별로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은 미납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권리자에게 통지·환급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분부터 환급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은 금고 지급청구 후 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송금 등으로 지급하는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폐합으로 소멸한 시·군·구의 과오납 징수금은 승계 지자체가 둘 이상이면 서로 합의해 충당·환급한다

법령시행 202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으려는 납세자는 금융회사·체신관서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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