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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관·지역난방 열수송관 취득세·재산세 50% 경감(특별시·광역시 제외, 2016년말 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권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 등 광업 지원 지방세 감면(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한국석유공사와 구매계약·의무구매비율 충족 주유소, 판매용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2014.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국제선박·연안/외국항로·친환경선박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추징요건(2027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면허 등록면허세 2023.12.31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취득세 1천분의12 경감·재산세 5년간 50% 경감(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작결함 교환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취득세 및 말소차 재등록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조차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1대당 한도 1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감면(75만원 한도)과 7~10인승 자동차세 특례, 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수출용 중고자동차등 취득세·자동차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되 미매각·미수출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업용 농기계·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를 2026.12.31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취득세 감면(버스·택시 50%, 친환경버스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개발·물류사업·복합물류터미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028년까지 차등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물류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15~40%)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p 경감·재산세 면제(2028년까지), 추징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익사업 수용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농지 2년)내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국가등 귀속·기부채납 부동산의 반대급부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 50% 경감, 조건 미이행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정비사업 시행 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50~100% 감면(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 현물보상 취득 건축물 취득세 2027년까지 면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지역개발구역 내 창업·신설기업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조례 감면(2028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용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창업·사업장 신설용 부동산 취득세를 2028년까지 면제, 미사용·조기처분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창업·주택·사원임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028년까지)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 시 취득세 25%(75만원 한도)·재산세 50% 5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LH의 택지개발용 일시취득 취득세 20% 경감·공공시설물등 재산세 면제(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한국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30% 경감·공공시설물등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조성·분양·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지역별 차등 경감(2028년까지) 및 미조성·미사용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28년까지), 3년내 미사용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년 100%+2년 50%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대도시 본점·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한 법인의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 및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국내복귀(유턴)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 75% 경감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농지/임야 교환분합 취득세 2028년까지 면제(한국농어촌공사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대도시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재산세 5년 면제 후 3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공장 신증설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부동산·임직원 주택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2028년까지)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 첫 주택 취득세 감면(85㎡↓ 면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한 100㎡ 이하 주택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시장정비사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시행자 50%, 최초취득자 면제),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철도제한 토지의 재산세 50% 경감·면제(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민영교도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
LH가 주한미군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2016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신협·새마을금고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중앙회는 2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정당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를 2028년까지 면제(추징사유 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후계어업인의 어업용 자산 취득세 50% 경감,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선박 취득세·재산세 등 2028년까지 면제, 수익사업·미사용·조기처분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1조
한국외교협회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등록면허세 면제 및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멸실·파손 재산의 대체취득·복구 및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당 세액공제, 미납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지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한도 10만원) 기장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74천원~50천원)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액의 10%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시 자산상실비율만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자녀수·6세이하·출산입양별 산출세액 공제액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저축 400만·합산 700만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근로소득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율·한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외국인 파견급여·비국적 거주자 외국항행소득에 대해 소득비율만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중소기업·신규상장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0.3~0.4%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 법률 위임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이 목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유(재산상황 변동 등)와 취소통지 문서 기재사항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 서류 송달받을 장소 신고·변경신고 시 기재사항과 제출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송달 시 조례에 따라 지자체 하부조직을 통해 서류 송달 가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교부송달 시 작성하는 송달서 필수 기재사항(명칭·수령인·교부장소·일자 등)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철회 절차와 직권 철회 간주 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자송달·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 가능한 지방세 서류의 종류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전자송달 불가능 사유: 전화·사변 등 수신불능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시송달 요건 중 '주소불분명'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로도 주소·영업소 확인 불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우편·교부 송달 곤란 시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신고납부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그 외는 납세의무성립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의 구체적 범위와 판정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자산·부채 평가방법, 보험금 포함, 상속인별 비율 계산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상속인대표자 신고는 상속개시 30일 내 문서로, 미신고 시 지자체장이 대표자 지정·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인 재산가액은 잔여재산 분배·인도일 현재 시가로 산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권시장 정의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법인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자산·부채는 납부기간 종료일 시가로 평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양도인에게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양수인은 양수 사업장 관련 징수금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양수재산 가액 산정기준(지급액 원칙, 저가양수 시 큰 금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수정신고서 기재사항(종전·수정 과표·세액)과 증명서류 첨부의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 수정신고는 종전 신고 지자체장에게 수정신고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자체장이 지방세 권한 위탁 시 수탁자·업무·기간을 공보·정보통신망에 고시할 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최초 신고·결정·경정 후 처분취소·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 경정청구서에 적어야 할 기재사항과 제출 방법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신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지방세 기한후신고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절차·서류·5일내 승인통지 의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수정·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제외: 세무공무원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우선순위·대상·통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점인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6개 환급사유별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환급금 충당·환급 절차와 제2차 납세의무자 우선환급·통지 의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금고 지급·신분확인·계좌이체 등 지급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폐합으로 소멸한 시군구의 과오납 지방세, 승계 시군구 간 합의로 충당·환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환급금을 계좌이체로 받으려면 금융회사 계좌를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을 청구 없이 직권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는 요건과 통지의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물납재산 환급 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 부담, 자본적지출·과실은 납세자 귀속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율 산정 기준(환급사유별 기산일, 기본이자율·1.5배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