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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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0조는 장부 등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때 갖춰야 할 기준과, 전자장부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따로 남겨야 하는 문서의 범위를 정한다. ‍​​‌​‌​​​‌​‌​​​정보보존장치는 자료의 저장·수정·삭제 절차와 전산조직 개발·운영 기록을 갖추고, 저장 자료를 쉽게 확인·문서화하며 다른 장치에 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거래 내용과 변동사항을 포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상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기·등록·명의변경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 계약서, 소송·인허가 관련 제출·접수 서류(재발급 가능한 것은 제외)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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