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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심판청구)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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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 인적사항,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결정사항, 불복의 취지와 사유 등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의 제출·접수·이송, 청구기간 계산, 의견서 제출은 이의신청에 관한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 시 지체 없이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0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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