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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보정요구)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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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관이 법 제95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제80조의2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보정할 사항, 보정요구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결정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불복절차에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정요구·직권보정의 형식과 통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2026.2.5>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2.5>

제63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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