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보정요구)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관의 장이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5조제1항 본문과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보정요구에 적용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직권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지방세 불복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이 규정에 따라 보정할 사항·이유·기간이 명시된 문서를 받게 된다.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2026.2.5>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2.5>
제63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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