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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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법 제149조제1항)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즉 산림 개발 소득 세금 감면과 관련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지방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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