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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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법 제149조제1항)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즉 산림 개발 소득 세금 감면과 관련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지방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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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