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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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지방세법 제149조제1항)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의제한다. 즉 국세(소득세) 감면신청이 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갈음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중복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이다.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