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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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업이고, 추징액은 직전 3년 이내 감면받은 세액에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면 0)으로, 2·3개 과세연도 연속 감소 시 앞선 연도 납부액을 차감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른다. ‍‌​​‌‌‌‌‌‌‌​​​직원이 줄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과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7" alt="img22152277"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④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9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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