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기준은 연간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액이 연간 10억원 이상(납부세액이 없으면 제외)이거나,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연간 20억원 이상이면 지방세 탈세 조사 대상이 된다. 여기서 포탈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혐의 금액을 말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이다.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