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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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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권한과 검찰 고발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은 ①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제외) 3천만원 이상, ②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로 과세표준 연간 합계 10억원 이상(납부세액 없는 경우 제외), ③납부세액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하고 과세표준 연간 합계 20억원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포탈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혐의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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