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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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기준은 연간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액이 연간 10억원 이상(납부세액이 없으면 제외)이거나,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연간 20억원 이상이면 지방세 탈세 조사 대상이 된다. ‍​​‌‌‌​​‌​‌​​‌여기서 포탈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혐의 금액을 말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이다.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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