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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수당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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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해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직무로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당·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9.12.31 및 2021.12.31 개정으로 적용 대상 위원회가 정비되었다.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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