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수당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해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세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와 그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 자신의 담당 업무의 일환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별도의 수당·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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