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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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건, 영치물건,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 ‍​​‌​‌​​​‌​‌​​​금지되는 물건은 압수물건·영치물건·몰수물건 세 가지이고, 매수 방법도 본인이 직접 사들이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세워 사는 간접 매수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세무 조사관이 자신이 취급하는 압수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 방법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사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압수·몰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조문에는 별도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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