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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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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는 압수물건·영치물건·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다.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압수·몰수재산을 사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직무 공정성 훼손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본인 명의의 직접 매수뿐 아니라 타인을 내세운 간접 매수까지 포함해 금지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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