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기업도시개발구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은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투자와 투자누계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르고, 상시근로자의 범위·수 계산은 같은 영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따른다.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업도시 창업 감면세액을 정해진 계산식(감면세액 합계액에서 상시근로자 수×1백만원을 뺀 금액)으로 추징하여 감소된 과세연도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되, 조특법령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4" alt="img22152274"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6조제3항제2호에 따라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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