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는 법 제156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창업·신설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기준을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와 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을, 상시근로자 범위·수 계산은 같은 영 제23조제10~12항을 준용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구역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하며,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되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