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담보를 제공하면서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해제 통지 문서에 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였던 경우에는, 세금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에서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결국 담보 제공자에 대한 문서 통지와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 촉탁이 모두 이루어져야 담보 해제가 완결된다.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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