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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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해제 절차를 규정한다.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 제공 시 제출받은 관계 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해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등록을 촉탁한 담보의 경우에는, 해제 시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