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행령이 위임받아 구체화한 규정이다. 시행령은 선정 기준의 세부 항목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고려해야 할 요소만 제시한 채 실제 기준의 설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기 세무조사#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지방세 세무조사#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정기 세무조사 대상#세무조사 받는 기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