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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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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법 제82조제1항제2호) 대상자 선정의 위임 근거를 정한 조문이다. 선정 기준은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조사 대상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정한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준 요소로 과거 신고·납세 이력과 사업·과세 관련 정보가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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