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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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근거 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육과정 운영 주체(행안부장관)와 이수 지원 주체(지자체장)를 구분하여 규정한 조직·관리 성격의 조문으로, 과세표준·세액 계산 등 실체적 납세의무와는 무관하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