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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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소속 공무원의 교육 이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의무로 각각 주체를 나누어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세무직 공무원 직무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강행적 운영의무와 상대적으로 완화된 노력의무가 이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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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