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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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서류접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대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정한 서류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증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편 제출 서류 접수증은 창구에서 직접 낼 때와 달리 요구되지 않는다. 이 대상 범위는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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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