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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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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이 정한 '서류접수증 교부'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시행령 제81조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교부 대상은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②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서류이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는 단서에 따라 접수증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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