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139조제2항·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제도의 신고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려는 자는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또는 영업소), 지정 이유를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제1항), 변경·해임 신고 시에는 납세자·납세관리인 사항에 더해 변경의 경우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인적사항과 변경 이유를 기재해 제출한다(제2항). 즉 납세관리인의 지정·변경·해임이라는 각 신고 유형별로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 상대방(지자체장)을 명확히 규정한 절차 조항이다.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지정의 이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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