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려는 자는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영업소)와 지정 이유를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납세자와 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신고하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와 변경 이유를 함께 기재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른 신고 절차로, 세금을 대신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지정의 이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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