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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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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제1호의 시가를 고려한 가액으로 국채 등을 납세담보로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평가기준일은 납세담보(법 제65조)를 제공하는 날의 전날로 하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즉 국채·유가증권 등의 담보가액은 담보제공 전날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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