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담보로 국채 등을 제공할 때 그 가액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가 정한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평가 시점이 담보 제공일이 아니라 그 전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담보로 낸 국채 가격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는 이처럼 상증세법 시행령의 평가 방법을 준용해 산정한다.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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