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이 시행령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담을 사항, 연기신청 방법,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사전통지에는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조사대상 기간, 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미루고 싶을 때는 화재·도난 등 재해,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중상해·장기출장, 장부등의 압수·영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성명·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연기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가 조사대상 사업을 폐업했거나,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④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4.3.26>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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