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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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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의 구체적 운용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기간은 연장을 결정한 날(신청 시에는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후에도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시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으로 분납하도록 정해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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