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한연장의 구체적 운용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기간은 연장을 결정한 날(신청 시에는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후에도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시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으로 분납하도록 정해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세무서장이 신고·신청·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은 원칙 3개월·재연장 1개월, 신고 관련은 최대 9개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은 만료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부득이하면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 시 관계인 통지 의무와 관보·일간신문 공고로 통지 갈음할 수 있는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