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차례 연장한 후에도 그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며, 세금 나눠 내기가 균등해지도록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사유나 납세자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행정기관장은 기한연장 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 건은 만료일 전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예외 시 공고로 갈음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천재지변 등 사유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신청으로 연장(미통지 시 승인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