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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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차례 연장한 후에도 그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며, 세금 나눠 내기가 균등해지도록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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