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62조제1항의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 '금지금·사업자·보관기관·금 현물시장'의 정의를 모두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7 각 항으로 위임하고, 특수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관계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보관기관에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6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액공제 적용사항은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결국 본 조문은 독자적 요건을 정하기보다 조특법령의 정의·평가·적용기준을 차용하는 연결규정으로, 2014.8.20 개정으로 사업자·보관기관·금시장 정의가 신설되었다.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②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④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⑤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⑥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⑦ 법 제162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신설 2014.8.20>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