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에서 대상 금지금·사업자·보관기관·금 현물시장 및 특수관계의 정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2조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용어들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금 거래 세금 공제의 적용 기준을 조특법령에 연결한다.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나머지 사항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②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④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⑤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⑥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⑦ 법 제162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신설 2014.8.20>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