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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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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62조제1항의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 '금지금·사업자·보관기관·금 현물시장'의 정의를 모두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7 각 항으로 위임하고, 특수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관계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보관기관에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6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액공제 적용사항은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결국 본 조문은 독자적 요건을 정하기보다 조특법령의 정의·평가·적용기준을 차용하는 연결규정으로, 2014.8.20 개정으로 사업자·보관기관·금시장 정의가 신설되었다.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②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④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⑤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⑥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⑦ 법 제162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신설 2014.8.20>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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