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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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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회원용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므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은 해당 조문이 정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면적 기준(85㎡ 이하)이 회원용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다.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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