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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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11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특례(감면) 적용 여부를 가르는 회원용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회원용 공동주택 면적 기준이 이 조 하나로 결정되므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은 이 조가 정한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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