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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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별표에 위임해 정하는 규정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에 관한 제2항은 2026년 2월 5일 신설되었고, 별표 1을 인용하는 제1항도 같은 날 개정되었다. ‍​​‌‌‌​​‌‌‌​‌​지방세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별표의 세부 부과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2.5>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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