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별표에 위임해 정하는 규정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에 관한 제2항은 2026년 2월 5일 신설되었고, 별표 1을 인용하는 제1항도 같은 날 개정되었다. 지방세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별표의 세부 부과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2.5>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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