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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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은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를 여섯 가지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9조·제11조에 따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체납·정리보류 자료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법 제103조의2제1항 업무의 대행 사무가 포함된다. ‍​​‌​‌​‌​​​​​​또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위탁·대행하는 사무,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의 공동 대응 지원 사무,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방세 공동 처리 사무도 조합의 업무로 열거된다. ‍​‌‌​​​​‌​‌‌​​2022년 6월 7일 개정으로 정비된 현행 규정이다.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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