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제1항이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동사무 범위를 시행령 제93조의3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대상 사무는 ①지방세법 제71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②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체납(정리보류) 자료 제공·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③징수 대행, ④법·지방세관계법상 위탁·대행 사무, ⑤심판청구·행정소송 공동대응 지원, ⑥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그 밖의 공동 지방세 사무로 열거된다(2022.6.7 개정). 결국 개별 지자체가 흩어져 수행하던 징수·불복 대응 등을 조합이 공동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조문이다.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