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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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비율은 1만분의 1.0과,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다. ‍​​‌​‌​​​‌​‌​​​적립된 기금의 사용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성과·효율성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 공무원 교육,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으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1만분의 1.0 비율로 적립된 금액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실제 출연한 금액이 산정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한다.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 2026.2.5>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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