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비율을 1만분의 1.0과 조례로 정하는 1만분의 0.5 범위 비율을 합한 비율로 정한다. 적립된 기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감면 성과·효율성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1만분의 1.0 비율로 적립된 금액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용도에 우선 사용하고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며, 실제 출연액이 산정액과 다르면 그 차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 2026.2.5>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