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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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공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고에 담아야 할 사항은 물건의 품명과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다. 매각 자체의 근거는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처분 규정에 있으며, 이 조문은 그 매각을 알리는 공고의 게시 방법과 기재사항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따라서 압수물건 매각 공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공보를 통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