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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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할 때 따라야 할 공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매각공고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즉 매각의 투명성과 공시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게시 매체와 기재사항을 법정한 것으로, 이를 누락하면 매각공고로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