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할 때 따라야 할 공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매각공고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즉 매각의 투명성과 공시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게시 매체와 기재사항을 법정한 것으로, 이를 누락하면 매각공고로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