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를 위 서민금융 관련 법률상의 사업수행기관 하나로 특정하여 확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휴면예금 관리재단 등록세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찾는 실무자는 그 주체가 해당 사업수행기관임을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범위 규정은 2016년 9월 22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