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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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22조의3의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인 휴면예금관리재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그 위임을 받아 면제 대상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한정·특정하였다(2016.9.22. 개정). 따라서 동 사업수행기관에 해당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만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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