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를 위 서민금융 관련 법률상의 사업수행기관 하나로 특정하여 확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휴면예금 관리재단 등록세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찾는 실무자는 그 주체가 해당 사업수행기관임을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범위 규정은 2016년 9월 22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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