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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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22조의3의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인 휴면예금관리재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그 위임을 받아 면제 대상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한정·특정하였다(2016.9.22. 개정). 따라서 동 사업수행기관에 해당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만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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