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의 다자녀 양육자 대체취득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동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한 뒤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본다. 새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되어, 신·구 차량 보유가 일시적으로 겹쳐도 감면이 유지된다(2024.12.31 개정).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서민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이면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상시거주 위반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부동산·임직원 주택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2028년까지)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중진공·협동화 승인자의 취득·분양·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등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녹색건축·제로에너지·친환경주택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 경감 및 추징 요건(지특법 §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