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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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의 다자녀 양육자 대체취득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동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한 뒤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본다. 새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되어, 신·구 차량 보유가 일시적으로 겹쳐도 감면이 유지된다(2024.12.31 개정).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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