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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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로 정한다. ‍​​‌​‌​​​‌​‌​​​다만 배우자 간 이전등록은 대체취득에서 제외한다. ‍​​‌​​​‌‌‌‌​​​새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된다. ‍​​‌‌​‌​​​​​​​이는 다자녀 가정이 감면받은 차를 팔고 새 차를 취득할 때 감면 자격이 유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한 조항으로,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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