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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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방세수납대행기관, 그리고 두 개의 외부 근거에 따른 기관까지 총 5종으로 정해진다. ‍​​‌​‌​​​‌​​‌​​넷째 기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고, 다섯째 기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면허부여기관이다. ‍​​‌​​‌​​​​​‌‌‍‌​​​​‌‌​‌​​​​지방세 납부 처리 기관이나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기관이 이 시스템과 연계되는 범위를 열거해 명확히 한 규정이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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