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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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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36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6조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 범위는 ①지방자치단체,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③지방세수납대행기관, ④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제4호 해당자, ⑤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의 5개 기관이다. 이는 지방세 수납·연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관을 한정 열거한 것이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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