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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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기한의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위임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택스 등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이 사유에 따라 기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조문은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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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