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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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기한 특례(연장) 사유로 인정한다. 2024.3.26. 개정된 조문이다.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