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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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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유출·변조 방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②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 자의 이용 금지, ③담당자의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④보관기간 설정 및 경과 시 파기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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