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는 경영공시 대상 사항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주석 포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을 규정한다. 재무제표 공개 기한 등 공시 시기는 사항별로 나뉘어, 법 제151조제4항제1호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2호부터 제4호와 제7호·제8호 사항은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나머지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 사항은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 사항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