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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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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제4항제8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주석 포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을 규정한다. 또한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주기를 항목별로 정하여, 제1호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8호 사항은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 및 감사결과 통보일부터 각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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