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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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제4항제8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주석 포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을 규정한다. 또한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주기를 항목별로 정하여, 제1호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8호 사항은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 및 감사결과 통보일부터 각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