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해외진출기업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이전·복귀 전후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며, 감면 후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을 추징한다. 이 해외공장 국내 이전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