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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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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조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시행령 규정이다. 감면대상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복귀 전후 업종이 동일해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며,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득세 감면 신청 시 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①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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