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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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나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감면 대상 투자기준·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의 범위·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감면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에는 직전 2년 이내 감면세액 합계액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이면 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며, 2개 과세연도 연속 감소 시 두 번째 연도에는 첫 번째 연도 납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추징은 같은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기준을 따른다.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법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3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1863" alt="img22151863"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5조제3항제2호에 따라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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