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세부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준용해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와 투자누계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4항)에 따른 투자·투자합계액을 의미하고, 상시근로자 범위 및 수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10~12항을 따른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며, 감면세액 추징은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기준에 따른다.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법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3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단계별 감면(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자본재 중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와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 투자의 업종별 최소투자금액·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제주투자진흥지구·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와 추징 감면세액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