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에서 정한 시설·사전 취업계약·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을 준용해 정한다. 법 제151조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법 제151조제4항 전단의 '사전 취업계약 등'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을 각각 말한다. 따라서 대학 맞춤형 교육비 세금 공제 요건은 이 시행령이 준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사전 취업계약#대학 맞춤형 교육비 세금 공제#인력개발 시설 세금 혜택#취업약정 교육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