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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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51조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규정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세부 요건의 구체적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 각 항으로 위임하고 있다. 즉 제151조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은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의 시설을, 제151조제4항 전단의 '사전 취업계약 등'은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계약을, '비용'은 제104조의17제3항의 비용을 각각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조항만으로는 요건이 완결되지 않고 제104조의17을 함께 확인해야 공제 대상 시설·계약·비용의 실체적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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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