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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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에서 정한 시설·사전 취업계약·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을 준용해 정한다. ‍​​‌​‌​​​‌‌​​​​법 제151조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법 제151조제4항 전단의 '사전 취업계약 등'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을 각각 말한다. ‍​​‌​‌​​‌​​‌‌‌‍​​​‌‌​​​​‌‌​​따라서 대학 맞춤형 교육비 세금 공제 요건은 이 시행령이 준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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