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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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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51조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규정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세부 요건의 구체적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 각 항으로 위임하고 있다. 즉 제151조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은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의 시설을, 제151조제4항 전단의 '사전 취업계약 등'은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계약을, '비용'은 제104조의17제3항의 비용을 각각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조항만으로는 요건이 완결되지 않고 제104조의17을 함께 확인해야 공제 대상 시설·계약·비용의 실체적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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