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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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다른 담보재산으로 갈음하거나, 제공한 담보가액이 변동돼 과다해졌거나,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이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변경승인 신청과 지방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는 모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낸 담보를 다른 재산으로 교체하려는 납세자는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를 갖춰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지자체 장의 승인은 재량이 아니라 기속되는 행위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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