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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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가 제출기관의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과세자료 추가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준이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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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