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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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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3항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한 경우의 이행기한을 정한 조문이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즉 추가·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와 그 기산점(요구받은 날)·기한(15일)을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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