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가 제출기관의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과세자료 추가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준이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