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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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4항 후단이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상대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한 조문이다. 그 범위는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즉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일정 계약은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며, 그 특수관계 판정 기준을 제24조제2항으로 끌어와 명확히 한 정의 규정이다(2023.3.14 개정).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