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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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제1항 각 호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이다. ‍​​‌‌​‌​‌‌​‌‌‌지방세 심의위원 해임 사유를 명확히 열거함으로써 위원 신분의 자의적 박탈을 제한하고,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해촉 사유로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해임·해촉은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할 수 있다')이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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