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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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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①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④제척·기피 사유(제8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열거한다. 위원의 결격·부적격 사유 발생 시 임의적(재량) 해임·해촉의 근거가 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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