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제1항 각 호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이다. 지방세 심의위원 해임 사유를 명확히 열거함으로써 위원 신분의 자의적 박탈을 제한하고,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해촉 사유로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해임·해촉은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할 수 있다')이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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