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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