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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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정해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감면 기준·감면대상 소득·투자누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수 계산은 같은 영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그대로 따른다.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근로자가 줄면 두 번째 연도에는 첫 해 납부액을 뺀 금액만 내며, 직원이 줄어 별도 추징 사유가 생기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6" alt="img22152276"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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