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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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시행령이 면제대상 법인·단체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대상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그리고 조직·운영규정·대표자·독립적 수익재산 관리·수익 비분배 요건을 모두 갖춘 비법인 단체로 한정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지를 포함하며, 면허는 비영리사업 경영에 필요하거나 그 면허 수익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 다만 수익사업에 제공된 사업소·종업원 기준의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종업원분은 면제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겸용·종업원 겸직 시 주된 용도·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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