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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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성명·주소, 연장받으려는 기한과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기한 만료일까지(후단 신청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와 연장된 기한·승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직권으로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도 연장된 기한과 결정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제6조제5호의 사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등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게재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기한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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