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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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61조)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기준액을 명시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르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본 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세액공제 적용 전반은 조특령 제121조의3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