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61조)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기준액을 명시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르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본 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세액공제 적용 전반은 조특령 제121조의3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