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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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에서 법 제16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발급건별 2원을 말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과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이 세액공제 적용에 관하여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결국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은 대부분 조특법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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