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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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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6조제2항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기한연장을 받으면서도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6조제1·2·5·6호(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4호 사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할 금액·연장기간·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해 연장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결국 납세자의 귀책 없는 사정이나 납부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연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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