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6조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할 금액·연장기간·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해 연장기간 내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된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미룰 때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는 위 사유에 한정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이다.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는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유산자료·박물관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액은 산출세액에 해당 재산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박물관 폐관 시 추징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관할 세무서장은 상당액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의 종류 6가지와 담보가액 비율(국세의 110~120%)을 규정
국세징수법 제19조
금전 외 납세담보의 가액은 유가증권 시가·보증보험 보험금액·부동산 대통령령 가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