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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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담보가 금전이면 그대로 충당하고, 금전 외의 것이면 담보 종류에 따라 처분한다. ‍​​‌​‌‌​‌‌‌​​​국채·유가증권·토지·주택·선박·항공기·공장재단 등은 지방세징수법의 공매절차로 매각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납세보증서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담보를 환가해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공매대금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뒤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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