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담보가 금전이면 그대로 충당하고, 금전 외의 것이면 담보 종류에 따라 처분한다. 국채·유가증권·토지·주택·선박·항공기·공장재단 등은 지방세징수법의 공매절차로 매각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납세보증서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담보를 환가해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공매대금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뒤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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