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징수 절차를 정한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납부하려면 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액 상당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담보로 징수할 때 금전이면 그대로 충당하고, 금전 외(국채·유가증권·부동산·선박 등은 지방세징수법상 공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 청구, 납세보증서는 보증인 징수절차)이면 환가·징수한 금전을 충당한다. 환가액이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으면 공매대금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건물 등)와 제공가액(원칙 120%,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는 110%)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납세담보(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로 국세를 납부·징수하는 절차와 잔여금 처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납세담보 국채 등은 제공일 전날 기준 상증세법 시행령 §58①을 준용해 평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납세담보 해제 통지·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의 서식 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 주식, 납세담보·납세관리인 등 요건 충족 시 실제 양도까지 양도세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