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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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는 지방세관계법 및 지방세 관련 예규 등(지방세예규등)의 해석 질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해석은 법 제20조의 해석 기준에 따라 회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할 때는 관련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하고 이때 시·도지사가 해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그 밖의 질의회신 처리 절차·방법은 법 제14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