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 등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예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때 시·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이처럼 지방세 예규 해석 요청 방법을 요청 주체별로 계층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