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41조는 납세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계좌이체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①자동계좌이체 납부자 중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자, ②경정청구서·환급청구서·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환급금에 한정), ③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 직권지급이 가능하다. 직권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급금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4.3.26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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